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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970 | 양도 | 1999-11-15
문서번호

재산46014-1970 (1999.11.15)

세목

양도

요 지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잔금을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재일)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잔금을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재일)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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