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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8 | 부가 | 2001-01-16
문서번호

부가46015-118 (2001.01.16)

세목

부가

요 지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호(2001.1.1부터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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