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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E, F에 대한 공동폭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동폭행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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