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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71 | 부가 | 1998-09-24
문서번호

부가46015-2171 (1998.09.24)

세목

부가

요 지

해조류인 미역의 특성상 색소보존과 저장을 위하여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과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663, 1993.11.12해조류인 미역의 특성상 색소보존과 저장을 위하여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관세율표 제1212호)과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관세율표 제1212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63, 1993.11.12

해조류인 미역의 특성상 색소보존과 저장을 위하여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관세율표 제1212호)과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관세율표 제1212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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