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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차량대여료의 수입금액 과다계상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721 | 법인 | 2002-01-08
[사건번호]

국심2001중2721 (2002.01.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차량별로 확정되어 있는 이용금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고 이후 이보다 실제 수령한 금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9.15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53,860원(2001.5.9 이의신청결정으로 4,245,350원으로 감액경정),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52,780원(2001.5.9 이의신청결정으로 8,292,230원으로 감액경정), 1999사업연도 법인세 20,368,910원(2001.5.9 이의신청결정으로 20,229,620원으로 감액경정)의 부과처분 및 2000.12.15 청구법인에게 한 갑종근로소득세 60,097,030원(2001.5.9 이의신청결정으로 59,798,900원으로 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1. 199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한 매출누락금액 중 차량지입료 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1999년 제1기 200,000원, 1999년 제2기 327,272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6.11부터 OO(본사) 및 강릉, 인천, 안산, 제천 지역(지점) 등에서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0.6.20~2000.7.31기간동안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중 차량대여료 수입금액 115,640,593원의 신고누락, 지입형태로 운용하고 있는 차량 14대에 대한 지입수수료(대당 월50,000원) 수입금액 5,800,000원의 신고누락, 차량(고정자산) 13대 매각대금 37,426,572원의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지입차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288,094원을 불공제하는 한편, 지입차량에 대한 보험료 672,070원을 손금부인하여 2000.9.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2,606,640원(1999년 제1기 4,253,860원, 1999년 제2기 8,352,780원), 1999.1.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20,368,910원, 렌트카 용도변경에 따른 1999년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6,366,9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175,904,161원을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2000.12.15 청구법인에게 위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60,097,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건 처분외 기신고한 수입금액 중 보험회사 등에 대한 차량대여료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하여 5,135,380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 및 당초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 보험료 34,827,272원, 고정자산 처분손실 8,467,090원을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추가로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수입금액누락금액 중 중복계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678,0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2001.5.9 부가가치세 12,537,580원(1999년 제1기 4,245,350원, 1999년 제2기 8,292,230원), 법인세 20,229,620원, 갑종근로소득세 59,798,9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의 일부는 차량대여계약서가 아닌 “예약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중복계산, 이중계산 등 오류가 현저히 발견되므로 그 과세의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이 지입차량으로 확인한 차량에 대한 지입료 5,800,000원은 당초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OO화재(주) 등 7개 보험사에 차량을 대여하고 차량대여료 12,751,38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를 보험대차 등의 방법으로 실제 실현한 수입금액은 7,616,000원에 불과하여 차액 5,135,380원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한 것으로 이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 34,827,272원은 추가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하여 폐차한 차량에 대하여 고정자산처분손실을 추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

6)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청구법인의 자금조달 및 자금의 지출용도에 비추어 볼 때, 1999사업연도의 차량구입비가 436,422,752원으로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 진 점을 고려하면 매출누락상당액은 이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매출누락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당초 확정한 차량대여료 매출누락금액을 재검토한 결과 1999.2.28 차량임차인 청구외 최OO에 대한 사용료 44,000원 및 1999.6.5 차량임차인 청구외 권OO에 대한 사용료 34,000원, 차량임차인 청구외 김OO에 대한 사용료 600,000원 등 합계 678,000원을 이중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감액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차량임대계약서, 차량 입·출고내역 및 차량현금출납부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각 지점별 책임자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의 최종확인을 거쳐 확정한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현저한 오류가 있으며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수입금액누락확인서” 및 “고정자산매각누락확인서”등은 모두 “공급가액”기준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지입료수입금액누락확인서”도 “공급가액”기준으로 확정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차량대여료는 차량별로 기준이용금액이 책정되어 있어 이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보험대차 등으로 실현한 수익외에 별도로 수취한 금액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실현한 수익과의 차액을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과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의 결산서상에는 보험료납입금액이 63,914,66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당시에도 추가보험료에 대한 증빙이 없었고, 추가 제시된 사실도 없어 실제로는 위 추가보험료 금액은 지입차주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이거나, 실질적으로는 특정개인의 자가용차량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차량을 특정개인으로부터 관리비, 보험료, 부가가치세, 기타 할부금 등의 비용을 수취하여 납부한 보험료로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보험금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고정자산처분손실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서류 및 관련보험금 청구자료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폐차처분한 차량에 대하여 수령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보험금 수령액을 수익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사실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이 지출된 구체적인 지급처 및 명확한 금액을 제시함이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차량대여료 수입금액누락금액의 중복계상 여부 및 처분근거가 불명확한지 여부

2) 지입차량에 대한 지입수수료 신고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보험회사 등에 대한 차량대여료 수입금액 과다계상 여부

4)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대여차량에 대한 지급보험료의 추가 손금 인정 여부

5)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사고차량 등 고정자산처분손실의 추가 손금인정 여부

6) 매출누락금액 등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 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 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 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 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 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중간생략)…,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차량대여료 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을 중복계산하였는지 여부 및 처분근거가 불명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각 지점별 차량임대계약서, 차량입·출고내역 및 지출내역서, 차량현금출납부 등 장부를 예치하여 이에 근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고, 각 지점별 영업소장의 확인을 거쳐 당초 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으로 확인한 119,086,048원 중 전반적인 재검토 및 확인절차를 거쳐 일부 불명확한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대표이사 정OO의 확인을 거쳐 115,640,593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이중계상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법인의 지점 영업소장 및 대표이사의 확인서,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확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원시기록에 의하여 차량대여료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각 지점의 책임자 및 대표이사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 점에 비추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산정에 현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입차량에 대한 지입수수료 신고누락금액 5,800,000원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000.6.20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14대는 실질적으로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청구법인이 지입차량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각 차량에 대해 월50,000원의 지입료를 수취하면서도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가액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인지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보험회사 등에 대한 차량대여료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보험회사 등에 대한 차량대여료 수입금액을 실제 실현한 수입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등 일련의 수정조치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설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 또는 보험대차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차량별로 확정되어 있는 이용금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고 이후 이보다 실제 수령한 금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대여차량에 대한 지급보험료를 손금으로 추가 인정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당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쟁점 추가보험료에 대한 관련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추가 제시한 사실도 없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보험료를 부외경비로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회계의 수정이나 법인세과세표준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 일련의 세무조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이용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지입차량 14대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및 실질적인 지입차주 또는 실질적으로 특정개인의 자가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이들로부터 관리비, 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제 비용을 징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원시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보험료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매출누락금액과 직접 대응하는 관련비용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사고차량 등 고정자산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추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고정자산처분손실은 1999.4.15 취득한 경기42허2360호 크레도스(취득가액 8,467,090원) 차량을 1999.11.29 폐차함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고 폐차처분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보험금 수령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차처분으로 인하여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보험금 수령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이와 관련된 고정자산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동 보험금수령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정자산처분손실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매출누락금액 등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려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차량대여료 수입 신고누락금액 115,640,593원 및 동 부가가치세, 지입차량에 대한 지입료 수입 신고누락금액 5,800,000원 및 동 부가가치세, 소유차량매각 수입 신고누락금액 37,426,572원 및 동 부가가치세, 합계 175,904,161원을 2000.9.15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고, 2000.12.15 위 인정상여소득금액에 대하여 1999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60,097,03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과 인정상여소득금액을 678,000원 감액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59,798,908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실지 귀속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제시된 증빙은 간접적 정황증거에 불과한 것으로 1999년 중 대표이사의 가수금 증가액 305,540,000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지급액 218,340,043원, 보험료 지급액 115,613,440원, 차량구입비 지급액 436,422,752원 등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의 경우 또는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청구주장 및 제시된 증빙만으로 사내유보 또는 귀속처가 확인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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