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632 | 국기 | 1995-06-17
문서번호

징세46101-1632 (1995.06.17.)

세목

국기

요 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법률 제4672호, 1993.12.31)은 동법시행 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적용함

회 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법률 제4672호,1993.12.31)은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3.12.31 법률4672호로 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적용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