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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노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 계획적으로 여성과의 성관계 등을 미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갈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 2 유형 (3,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0 개월 ~ 2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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