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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체 등으로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142 | 법인 | 1993-12-29
문서번호

법인46012-4142 (1993.12.29)

세목

법인

요 지

시설 개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기간 경과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시설의 개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소프트웨어)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기간 경과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시적으로 개체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진부화된 Software 가액의 손금산입○○】

○ “700번 전화서비스”제공용 Software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아 VIPS Computer 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화이용자로부터 한국통신을 통하여 수령하는 것을 ○으로 하는 법인이

○ 매출액증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관련 Software를 변경해 줄 경우(통상1~2개 월)

○ 구 정보용 Software의 가액에 대한 손금산입방법

(신정보를 내장하면 구 정보는 사용이 불필요하게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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