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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978 | 법인 | 1993-12-17
문서번호

법인46012-3978 (1993.12.17)

세목

법인

요 지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이 있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459, 93.11.162.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사용인의 실제 직무종사내역들 구체적사실에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3.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해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임원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 안]

○ 주총개회의 어려움으로 정기주총까지 이사선임이 보류됨 (서류상 회장으로서의 서명은 아니함.

○ 비출자 임원이며, 등기시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상근하였음

○ 주총에서 이사선임되어 등기된 이후부터는 이사회장으로서 이사회를 주관하였음

[질 의]

위 사례의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기간여부

갑설) A+B의 대상기간임.

을설) B의 기간만 지급대상기간임을설) B의 기간만 지급대상기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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