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2-11
제목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2-06-2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12. 3. 7. 일본 소재 ○○ LTD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2-******U호로 우엉종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HSK 1211.90-9099호(기본관세율 8%)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12. 3. 15. 쟁점물품이 HSK 1209.91-9000호(기본관세율 0%)에 해당된다며 처분청에 관세등 ×××,×××,×××원을 감액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2. 3. 2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 4. 2.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품종으로 ‘치람’약제로 소독처리되어 파종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이며,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우엉종자는 한의원에서 공급받는 가격이 600g 당 5,000원 정도이나, 일본산 파종용 우엉종자는 500g 당 70,000원 정도로 거래되고 현품외관, 포장방법, 관리방법, 유통과정 등이 모두 상이하고, 관세율표 제7류 총설(d)에서는 이 류의 제외물품을 규정함에 있어 ‘때로는 요리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특정식물 및 식물의 부분인 우엉의 건조한 뿌리는 제1211호에 분류된다’고 하여 신선한 우엉의 뿌리는 제7류에 분류됨을 의미하며, 제1209.91호 소호에는 7류에 해당하는 ‘파종용 채소류의 종자’가 특게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209호에서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모든 종자, 열매 및 포자가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비록, 동 해설서에서 ‘종자 자체를 재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제1209호에서 제외되고 ‘종자나 열매 그 자체가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제1211호에 분류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종자산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치람(Thiram)약제로 소독・코팅처리된 것으로 파종용 이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으므로 HSK 1209.91-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우엉의 씨앗으로 이는 ‘우방자’라는 명칭으로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대한약전」에 "이 약은 우엉의 잘 익은 열매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엉의 씨앗은 그 자체로 약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종자와 과실을 포함’해서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이 특게되어 있으며, 제12류의 주3에는 ‘제1211호의 물품의 경우 파종용의 것이라도 제1209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209호에서 ‘이 호에는 제1211호의 물품이 얻어지는 식물의 종자가 포함되나,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211호에서는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우엉의 종자와 건조한 뿌리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입한 유사물품(우엉종자 표면을 치람으로 소독, 코팅처리하여 소매포장한 것)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는 ‘관세율표 제1211호에서 호의 용어, 류주 및 동 관세율표해설서 어디에도 약품처리한 것을 동호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파종용으로 표면에 살균제가 도포된 것이라도 우엉종자 자체에 약용 효능이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의료용 식물의 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HSK 1211.90-9099호에 분류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1211.90- 90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납작하고 약간 구부러져 둥글면서 회갈색을 띄고 있는 우엉종자의 표면을 치람(THIRAM) 유기유황 화합물의 하나. 종자 살균제, 토양 소독제, 고무 경화제 등으로 쓰임. 으로 소독, 코팅처리하여 내용량 1L의 캔에 소매포장한 것이다. 관세율표 제12류 류주 제3항에서는 파종용 종자라 하더라도 ‘채두류와 스위트콘(제7류), 제9류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곡물(제10류),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또는 제1211호의 물품’은 해당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동 호에 ‘우엉의 종자와 건조한 뿌리’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09호 해설서에서는 “(g) 종자나 열매 그 자체가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파종하는데 쓰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보통 파종용 이외의 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제1211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1211호의 호의 용어, 류주 및 동 관세율표 해설서 어디에도 약품처리한 것을 동 호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치람’약제로 소독한 것은 단순히 종자수입검역시 진균배양검사를 생략하여 수입검사 일수를 단축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표면에 살균제가 도포된 것으로 파종용으로 쓰인다 할지라도 우엉종자 자체에는 약용 효능이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의료용 식물의 종자’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HSK 1211.9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