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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납부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연체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0 | 부가 | 1998-01-10
문서번호

부가46015-50 (1998.01.10)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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