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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531 | 법인 | 1999-09-18
문서번호

법인46012-3531 (1999. 9. 18.)

요 지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재평가적립금(토지분 제외)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같은호 규정의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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