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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확인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53 | 부가 | 1999-06-22
문서번호

부가46015-1753 (1999.06.22)

세목

부가

요 지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44, 1999.2.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44, 1999.2.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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