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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의 퇴직급여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04 | 법인 | 2010-02-02
문서번호

법인세과-104(2010.02.02)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별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별로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甲법인과 특수관계자인 乙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이 두회사를 동일자로 퇴사하였음

-겸직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없으며, 해당 임원관의 위촉계약서에 따라 퇴직하기 직전 12개월 평균 임금 및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임

- 이 경우 퇴직금의 계산방법 및 甲, 乙법인간 분담액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09.2.4 부칙>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984, 2007.05.22 .

법인(갑)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 및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서면2팀-1921, 2005.11.28. 및 서면2팀-1389, 2005.8.29.)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921, 2005.11.28.

당해 법인(갑)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법인과 병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규정, 용역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389, 2005.08.29.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규정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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