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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845 | 상증 | 1989-03-08
문서번호

재산01254-845 (1989.03.08)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규정에 적합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면제 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면제 되는 것이며,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별첨 안내문을 참조.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선조 때 부터 울산시 중구 ○○동 ○○번지에서 농사를 지어 온 농민으로서 이제 본인은 노령으로 농사일을 더 지속할 수 없어서 두 아들에게 전답을 물려주고자 1998.12.13 증여하고 등기를 필하였습니다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부과되어 아직 증여하지 않은 전답을 팔아서 세금을 갚아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1989.01.25 정례반상회 회보에 양도세 및 증여세 면제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증여세 면제신청에 대하여 문의해 본 결과 장남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7의 적용으로 면제 가능하나, 4남에 대한 증여분은 면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불가사유는 다같이 농사일을 하고 있어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7의 적용 외 다른 규정으로 장남 1인에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남이든 4남이든 똑같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증여세 면제도 똑같이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장남만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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