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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30 | 조특 | 1998-05-04
문서번호

법인46012-1130 (1998.05.04)

세목

조특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공공법인인 기관투자가가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에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공공법인인 기관투자가가 같은 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전의 것)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 조감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전의 것)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법인인 기관투자자의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재무부 조법 1260-472, 1983. 4. 29

공공법인에 대한 방위세 과세시 할증세율적용 대상 감면세액은 방위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서 조감법 제8조 제1항의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을 차감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물론 기타 공제ㆍ감면세액에 대하여도 비영리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공제ㆍ감면된 것으로 보아 방위세 할증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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