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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2592 | 국징 | 1987-06-09
문서번호

징세01254-2592 (1987.06.09)

세목

국징

요 지

지명채권인 임차보증금을 임차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임차자는 채무자인임대인과 제3자 사이의 채권양도·양수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함

회 신

1.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 갑이 임대차 관계에 있는 임대회사 을에 대한 채권(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제3자인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2. 을은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ㆍ양수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 (갑)가 부동산임대회사 (을)로부터 점포를 임차함에 있어 점포임차보증금(매월 임차료 지급)을 지급하고 점포 임차보증금을 국세납부기한 1년 전에 병회사에 양도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공증받았음.) 공증하였을 경우 갑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병회사가 국세납부기한 1년 전에 갑으로부터 양수한 점포임차보증금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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