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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7 2019가단99640
영상장비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 2020. 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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