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21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8. 2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8. 26.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