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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49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더욱이 2017. 7. 7.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높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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