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03 2020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3:37경 여주시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교로 113-21에 있는 월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