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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취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79 | 토초 | 1997-02-11
문서번호

재이46014-279 (1997.02.11)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취지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임

회 신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취지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동 세제가 수행되도록 협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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