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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 | 법인 | 2007-08-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2007.08.29)

세목

법인

요 지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제조공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 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각각 독립된 제조 장으 로 보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일 이후 조업기간이 2년미만인 제조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감면 규 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 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시흥시)에 2000년 설립된 휴대폰 등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임.

- 2008.12.31이전에 조특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본사 및 공장을 모두 이전 예정.

- 2006.8월에 당사와 특수관계 없는 타법인(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수원시) 소재)으로 부터 A사업부를 양수함.

- 당사 입지 현황(단일 건물을 임차하여 본사 사무실과 공장으로 사용).

ㆍ1층: 본사 사무실, 2층: 기존설비, 3층: 양수한 기존설비 및 A사업부 설비.

ㆍ3층의 기존설비와 A사업부의 설비는 구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설비는 별도의 제품을 생산함.

- 양수한 A사업부에 대한 조업기간(총 조업기간: 4년 이상)

ㆍ 양수 전 조업기간(종전법인 조업기간):2002.11월 - 2006.7월(3년9월).

ㆍ 당사 조업기간: 2007.2월 - 현재(2년 미만).

나. 질의요지

(질의1): 양수한 A사업부는 기존설비와 별도의 독립된 제조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A사업부는 기존공장에 흡수 통합된 하나의 제조장으로 보아야 하며, 독립된 제조장이 아님.

을설: 기존설비와는 별도인 독립된 제조장임.

(질의2): A사업부를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는 경우, A사업부가 공장이전 후의 소득에 포함되어 조특법 제63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2년 이상 계속 조업기간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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