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25 | 부가 | 2001-07-06
문서번호

부가46015-1025 (2001.07.06)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12-35-4〔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

영 제35조 제2호(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질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다만,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영 제35조 제1호(다)의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를 판단한다.

영 제35조 제2호(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질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00. 8. 1 단서 삭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