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3:05 경 부천시 B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장의 차단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 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전 대물피해를 야기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도로에 진입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 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