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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일당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017 | 법인 | 1993-04-20
문서번호

법인46013-1017 (1993.04.20)

세목

법인

요 지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포함)는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등을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ㆍ통신공사의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당 35,000원 이하인 일용근로자임

[질의1]

일용근로자가 일당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신고의무 여부

[질의2]

1의 경우가 소득세신고의무가 없을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저소득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도 소득세신고의무가 없는지 여부

[질의3]

소득세의 납부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소득액에 대하여는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경우 그 신고한 소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질의

[질의4]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없다고 할 경우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을 세법상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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