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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출자지분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49 | 법인 | 1993-02-24
문서번호

법인46012-449 (1993.02.24)

세목

법인

요 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본문규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포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영위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유한회사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출자지분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식”에 해당되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이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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