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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토지의 분할과 압류의 효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67 | 국징 | 2000-01-31
문서번호

징세46101-167 (2000. 1. 31.)

요 지

공동소유자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후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임

회 신

공동소유자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의 토지에 한하여 압류변경할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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