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07 | 소득 | 1998-12-10
문서번호
재일46014-2407 (1998.12.10)
세목
소득
요 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함
회 신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임.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 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갑설)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다.
(을설)
-명의개시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