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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신고누락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39 | 농특 | 1998-04-25
문서번호

법인46012-1039 (1998.04.25)

세목

농특

요 지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할 세액을 본세의 납부의 예에 따라 본세의 분납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시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나,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할 세액을 본세의 납부의 예에 따라 본세의 분납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신고ㆍ납부 등】

본문

1. 질의내용

○ 농특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농특세를 신고누락한 경우 본세의 납부의 예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본세의 분납기한 까지 납부하는 경우에 농특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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