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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인지세법상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0342 | 인지 | 2003-02-25
문서번호

서삼46016-10342 (2003.02.25)

세목

인지

요 지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 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0481, 2001.10.17)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6-10481, 2001.10.17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2-1-1...1)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한다″ 함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것을 말함.2. 전화ㆍ팩스전송ㆍ부가통신망(인터넷 포함) 등을 통하여 주문ㆍ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인터넷 포함)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3. 그러나 기본계약에 의하여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이 견적서ㆍ주문서ㆍ납품서ㆍ검수증 등)가 이를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 또는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던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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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