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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의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0 | 법인 | 2005-12-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0 (2005.12.20)

요 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승인 전에 취득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양도함에 있어 3년 이상 사용여부 판단시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날부터 기산함

회 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제외)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서이46012-11645, 2003. 9.16. 같은 뜻),‘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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