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22633-2823 (1989.07.2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 및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변동 전 과세시가표준액x배율)÷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x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질의 “가”에 대하여 (갑설),(을설)이 모두 아니고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양도가액:[변동전 과세시가표준액x배율)÷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x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 =[(26.000원x4.04)÷28.000)]x28.000=105.040원(㎡당)취득가액:26.000원x4.04=105.040원(㎡당)2. 질의 “나”에 대하여 (갑설)의 계산방법이 정당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양도,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인 아래 경우
양도일:1989년 06월 20일[(과세시가표준액 28.000원(㎡당)]
취득일:1989년 03월 17일[과세시가표준액 26.000원(㎡당)]
적용배율:4.04배(1989년 03월 15일 이후 적용)
1989년 03월 15일 과세시가표준액:26.000원(㎡)
(갑 설) 양도가액:(변동전 과세시가표준액 x배율)÷변동전 과세시가표준액 x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 =(26.000원x4.04)÷28.000)]x28.000=105.040원(㎡당)
취득가액: 양도가액x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05.040원x26.000원/28.000원 =97.537원(㎡당)
이 유: 양도가액은 특정지역 국세청 표준시가 적용방법 나-(1)-(가)-보기를 참조로 하였으며 취득가액은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였음.
(을 설) 양도가액:105.040원(㎡당, 상동)
취득가액:(변동전 과세시가표준액x배율)÷ 변동된과세시가표준액x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
=(26.000원x4.04))÷26.000원 x26.000원 =105.040원(㎡당)
이 유: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표준방법 나-(1)-(가) 보기를 참조로 하였음(갑설의 방법은 취득시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의 방법이므로)
나. 양도,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인 아래 경우
양도일:1989년 06월 20일 과세시가표준액 26.000(㎡당) (1989.01.01 조정)
취득일:1989년 03월 17일 과세시가표준액 26.000원(㎡당) (1989.01.01 조정)
적용배율:4.04배(1989년 03월 15일 이후 적용)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24.000원(㎡당) (1989.01.01 조정)
(갑 설) 양도가액:26.000원 x4.04 =105.040원(㎡당)
취득가액:105.040x 26.000
26.000+ 26.000-24.000x4 =102.414원(㎡당)
12
이 유: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3)-(나)-②보기의 방법을 적용하였음.
(을 설) 양도가액: 26.000원x4.04=105.040원(㎡당)
취득가액: 26.000원x4.04=105.040원(㎡당)
이유: 갑설의 방법은 취득당시 배율이 조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이므로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1)-(가)-보기의 방법을 적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