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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22633-2823 | 양도 | 1989-07-27
문서번호

재산22633-2823 (1989.07.2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 및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변동 전 과세시가표준액x배율)÷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x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질의 “가”에 대하여 (갑설),(을설)이 모두 아니고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양도가액:[변동전 과세시가표준액x배율)÷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x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 =[(26.000원x4.04)÷28.000)]x28.000=105.040원(㎡당)취득가액:26.000원x4.04=105.040원(㎡당)2. 질의 “나”에 대하여 (갑설)의 계산방법이 정당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양도,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인 아래 경우

양도일:1989년 06월 20일[(과세시가표준액 28.000원(㎡당)]

취득일:1989년 03월 17일[과세시가표준액 26.000원(㎡당)]

적용배율:4.04배(1989년 03월 15일 이후 적용)

1989년 03월 15일 과세시가표준액:26.000원(㎡)

(갑 설) 양도가액:(변동전 과세시가표준액 x배율)÷변동전 과세시가표준액 x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 =(26.000원x4.04)÷28.000)]x28.000=105.040원(㎡당)

취득가액: 양도가액x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05.040원x26.000원/28.000원 =97.537원(㎡당)

이 유: 양도가액은 특정지역 국세청 표준시가 적용방법 나-(1)-(가)-보기를 참조로 하였으며 취득가액은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였음.

(을 설) 양도가액:105.040원(㎡당, 상동)

취득가액:(변동전 과세시가표준액x배율)÷ 변동된과세시가표준액x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

=(26.000원x4.04))÷26.000원 x26.000원 =105.040원(㎡당)

이 유: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표준방법 나-(1)-(가) 보기를 참조로 하였음(갑설의 방법은 취득시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의 방법이므로)

나. 양도,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인 아래 경우

양도일:1989년 06월 20일 과세시가표준액 26.000(㎡당) (1989.01.01 조정)

취득일:1989년 03월 17일 과세시가표준액 26.000원(㎡당) (1989.01.01 조정)

적용배율:4.04배(1989년 03월 15일 이후 적용)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24.000원(㎡당) (1989.01.01 조정)

(갑 설) 양도가액:26.000원 x4.04 =105.040원(㎡당)

취득가액:105.040x 26.000

26.000+ 26.000-24.000x4 =102.414원(㎡당)

12

이 유: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3)-(나)-②보기의 방법을 적용하였음.

(을 설) 양도가액: 26.000원x4.04=105.040원(㎡당)

취득가액: 26.000원x4.04=105.040원(㎡당)

이유: 갑설의 방법은 취득당시 배율이 조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이므로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1)-(가)-보기의 방법을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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