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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시 약정에 의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84 | 법인 | 1994-03-24
문서번호

법인46012-884 (1994.03.2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금전대차시마다 개별 약정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함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금전대차시마다 개별 약정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와 계속계약의 효력을 갖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상환기간”과 “당좌대월이자율 적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규정의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동 단서규정상의 약정에 해당한다.

(을설)

- 동 단서규정상의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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