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를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가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979 | 양도 | 1987-07-23
문서번호
재산01254-1979 (1987.07.23)
세목
양도
요 지
납세의무자는 과세자료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사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가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회 신
납세의무자는 과세자료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사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의무자 이외의자가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습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부동산을 싼값으로 매입하여 B라는 사람에게 고가로 매도하고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A라는 사람은 소득세를 면탈하는 것 같아서 고발코자 하나 근거 자료가 없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그런 경우
○ “갑”이라는 물권이 매매된 이후 양도소득세 납부 금액을 알려고 타인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질의하면 관계 공무원이 날짜와 금액을 소상히 서면으로 알려 줄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