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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455 | 국기 | 2014-06-1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55(2014.6.10.)

세목

국기

요 지

법인세법과 외국세법 간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외국납부세액의 증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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