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2907 (2018. 10. 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AA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서의 내용은 형사범죄 구성요건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과세요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6.3.16.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2009사업연도에 OOO%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는바, 2006.1.1.부터 OOO의 원료구매담당 OOO주재 임원이었던 OOO(OOO OOO 총괄회장의 장남)를 2009.2.1.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0.30.~2018.4.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중 OOO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제공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3.27.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급여 손금부인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상 손금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되는 손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가) ‘사업관련성’과 관련하여 해당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것이면 족하고, ‘통상성’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하는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성이 인정되며, ‘수익관련성’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은 특별히 수익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인이 재화의 생산과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얻게 되는 자산 유입액(매출액)은 물론, 기업회계상의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및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까지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2) 쟁점급여의 손금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OOO 고문은 구체적으로 원료구매 자금조달, OOO 합작사업, OOO 합작사업 및 OOO산 기자재 구매업무에 기여하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확대 및 수익증대에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였다.
(가) 원료 구매자금 조달에 대한 기여
1) OOO는 과거 청구법인의 원료구매담당 OOO 주재원(2006.1.1.~2009.1.31.)이면서 동시에 OOO OOO의 등기이사로도 재직(2007.4.2.~2014.12.26.)하면서, 청구법인이 OOO OOO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료 구매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청구법인의 OOO OOO을 활용한 거래는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웠던 1998년 IMF 당시부터 시작된 거래로, OOO OOO이 제공한 저금리 금융을 통해 청구법인은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2) 또한, 최근 OOO 고문에 대한 급여지급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6고합1055 판결)에서도 “피고인 OOO는 청구법인이 1998년 IMF 당시 자금경색 및 조달비용 급등으로 인하여 OOO에서 원료 수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하게 되자, 자신이 등기임원으로 있는 OOO OOO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체 자금차입 경쟁력이 향상되기 시작한 2013년까지 OOO 내 금융회사로부터 저렴한 금리로 원료구입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였다”고 적시하면서 OOO 고문의 역할과 업무기여도를 인정하여 2009~2015년 전 기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나) OOO 합작사업에 대한 기여
1) OOO 기술은 OOO의 OOO 등이 보유하고 있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술로 기술이전을 꺼리는 석유화학 업종의 핵심기술에 해당했는데, 청구법인은OOO 사업에 진출하고자 2005년 2월부터 OOO OOO와 합작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당시 OOO OOO는 청구법인과 OOO 사업의 합작 파트너로서 이미 청구법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나, 2005년 9월까지 OOO는 국내 우선 협상권자에 대한 입장정리가 지연되고 청구법인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합작사업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던 중, OOO에 체류하던 OOO 고문의 도움을 받아 2005년 12월 제3의 파트너인 OOO OOO와 새로이 OOO 합작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고, OOO사업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2) 2006.1.16. 청구법인은 OOO를 OOO 사업의 합작 파트너로 선정되어 합작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6년 8월 결국 OOO를 설립하게 되었다. 2010년 청구법인은 OOO에 OOO에 대한 추가 증설사업을 제안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기간이 OOO에 비해 상당히 긴 OOO기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OOO를 참여시켜 OOO로부터 이례적으로 조속한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다. OOO 고문은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OOO와 사업파트너로서 좋은 업무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해 왔다.
(다) OOO 합작사업에 대한 기여
1) 청구법인은 OOO OOO와 합작으로 2011년 1월 OOO에 OOO을 설립하였는데, OOO은 당시 국내 생산기술이 전무하여 기존에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PP(폴리프로필렌)의 핵심소재인 촉매를 자체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장시설을 갖추었다. 그 결과, OOO은 석유화학사업의 자립도 향상 및 해외 PP기술 라이센싱을 가능하게 하였고, 청구법인도 PP사업의 글로벌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이와 같은 OOO 합작사업 추진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 고문의 OOO 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인 OOO OOO에 합작사업 투자를 제안하였고, OOO 고문은 합작투자를 위한 협의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여 원가 경쟁력 증대 및 제품생산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작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OOO OOO와 합의해 나가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후에도 OOO 고문은 청구법인이 OOO OOO와 합작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라) OOO산 기자재 구매업무에 대한 기여
2010년 글로벌 경제위기 회복세에 따라 전 세계 석유화학 회사들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는데, 주로 선진국에 소재한 석유화학 기자재 공급업체들은 주문량 폭주로 인해 청구법인이 주문한 기자재에 대한 납품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로 인해 기자재 공급가액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고, 심지어 기자재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하였다(2010년 OOO OOO 사에 가스 압축기 납품을 의뢰하였으나 거부당하기도 함).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OOO 고문을 통해 OOO의 기자재 납품업체를 설득하고 향후 추진되는 신규사업에서 청구법인이 주요 잠재적 고객임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OOO의 OOO OOO철강 등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정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의 예상 납기일 내에 납품을 확정받게 되어 안정적으로 기자재를 조달할 수 있었다.
(3) 일반적인 ‘고문’의 개념과 역할에 비추어 보더라도 OOO 고문의 실제 역할과 활동은 고문의 직책으로서 통상적인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급여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회사에서 ‘고문’이라는 직책은 본래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수행한 유·무형의 업무활동을 통해 사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위치인데,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OOO 고문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지는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고문의 개념에 비추어 기대되는 역할과 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수행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만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OOO 고문은 OOO 주재원으로서 활동한 경험과 OOO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여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인정되고, 이런 사실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다) 비록 일반 임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수행 사실이 문서화되어 제반 서류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책과 역할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두고 OOO 고문의 업무수행 사실이 없다고 보아 쟁점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앞서 언급한 법원 판결서에서도 OOO OOO은 법률상 법인격이 독립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기업집단에 해당하고, OOO OOO의 상호 이해관계와 그룹 총수일가 경영진 역할의 특수성 및 OOO 고문의 각 그룹 계열사에 대한 실제 업무관여 정도와 지위, 책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기업의 전문경영진과 같은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OOO 총괄회장의 장남인 OOO 고문은 총수일가 경영진이자 경영후계자로서, 실제 OOO OOO 계열사를 위하여 일정한 업무관여, 지원 등 개별 계열사 임원들이 하기 어려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일 OOO 전체 차원에서의 성장과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그에게 책정된 급여액 자체도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라) 결국 OOO의 특수성과 그룹 내 OOO 고문의 고유한 위치, 역할 및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OO 고문을 동일·유사 직위의 임직원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막연히 쟁점급여 지급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실무직원과 같은 구체적 업무서류가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역할과 기여도를 전부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에만 의존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위탁사무 및 보수 등을 정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은 거래관행에 따라 청구법인은 다른 임원 및 고문과의 위임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위탁사무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위임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회사 내부품의서를 보면 임원의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급여의 경우 고액급여를 지급하는 고문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위탁한 사무의 내용과 범위, 책임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면서 인건비만을 지급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로 보기 어렵다.
(2) 고문료가 대폭으로 조정되었음에도 고문활동에 대한 보고내역이나 업무실적에 대한 질적·양적 평가 등 조정사유와 근거가 없다.
(가) 통상 위임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전년도의 업무실적과 고문업무 이행상황 등을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수를 조정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절차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은 OOO 고문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내역, 고문계약기간의 연장과 급여액을 책정(변경)한 의사결정 주체 및 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OOO의 위탁사무에 대한 변동이나 평가과정 없이 급여액이 대폭 변경된 점은 쟁점급여가 고문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가 아님을 반증하고 있으며, 거액의 인건비를 조정하면서 그 사유와 근거도 없이 지급한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로 보기 어렵다.
(3) 쟁점급여의 금액 및 지급 결정이 OOO 회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지급받는 OOO의 통장과 인감도장까지도 2013년 3월경까지 OOO OOO 정책본부 비서실(2008년부터는 비서1팀)을 통해 OOO에 의해 관리되는 등 쟁점급여의 지출경위, 목적, 행태 및 액수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의 회장 OOO이 OOO의 직무수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 스스로도 청구법인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검찰의 수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회장 OOO은 OOO 경영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OOO를 철저히 배제시켰고, OOO는 OOO 부회장으로 OOO에 대부분 체류하면서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스스로 OOO의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에서 급여를 주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현재 OOO은 OOO가 OOO계열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급여지급을 중단하였다.
(나) 관련 판결서에 따르면, OOO는 OOO계열사의 급여지급사실을 2008년 3월경 OOO 양국의 수입 합산신고 과정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 후로도 구체적인 급여지급 계열사와 액수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적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가 원료구매 자금조달, OOO 합작사업, OOO 합작사업, OOO산 기자재 구매업무 등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급여의 횡령죄 여부를 다투고 있는 형사재판을 고려한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가) OOO의 핵심 활동내용이라는 OOO OOO을 통한 원료 구매 자금조달의 경우 청구주장과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고, 원료구매 자금 조달자는 OOO OOO이지 청구법인이 아니며, OOO가 해당 거래구조에서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OOO OOO의 등기이사로서 수행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고문으로서 수행한 것이 아니다.
(나) 위 거래는 OOO 주식회사 OOO(OOO OOO의 변경 전 상호)의 요청으로 시작되어 청구법인의 총괄회장직에 있는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 등의 금융비용 절감·유동성 확보와 OOO OOO의 매출 및 이익의 증대라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성사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에 따른 수수료를 OOO OOO에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OOO OOO을 통한 원료구매 자금조달의 경우 OOO가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고 OOO OOO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지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다.
(다) 한편, OOO가 OOO OOO 전체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임무와 역할을 분담 수행하여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 계열사가 직ㆍ간접적인 유ㆍ무형의 이익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얻은 이익은 단지 부수적 편익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대가를 수수할 사안도 아니다.
(6)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OOO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이나 업무수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대부분의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원료구매 자금조달, OOO 합작사업, OOO 합작사업, OOO산 기자재 구매업무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청구법인의 업무지시내역과 구체적인 활동시기, 활동내역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바, 통상 청구법인이 그룹 내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사주일가(OOO 총괄회장 및 OOO 회장)에 대한 업무보고내역을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기록·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OOO와의 업무연락이나 업무수행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OOO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나) 더구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손비에 관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손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7) 청구법인은 검찰이 OOO, OOO, OOO를 피고인으로 하여 OOO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한 재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6고합1055 판결)을 근거로 OOO에 대한 급여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위 형사판결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한 것일 뿐, 쟁점급여를 적극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며, 국가의 재정확보를 위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 규정과 국민들의 신체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형법」규정은 그 출발점이 서로 달라서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여 그것이 바로 세법상 손금에 해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2~2015년 기간 동안 OOO에게 합계 OOO원(쟁점급여 포함)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아래 <표>과 같다.
<표> OOO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나) 조사청은 2017.10.30.~2018.4.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중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근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OOO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OOO를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였다는 사실은 보수조정에 관한 회사 내부 기안서류와 2015년 해임 당시 이사회의사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될 뿐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OOO에게 업무를 지시하였거나 보고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OOO의 업무수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검찰은 OOO, OOO, OOO가 공모하여 OOO 계열사 자금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OOO에게 급여(쟁점급여 포함)를 지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아 기소하였는바,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6고합944, 949, 1055, 1057 판결)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현재 검찰의 항소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고문이 과거 청구법인의 OOO 주재원으로 활동하면서 축적한 업무경험과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문으로 재직하는 동안 청구법인의 사업활동 및 수익증대에 기여한 대가로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손금부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이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고 있는 손비에 대하여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OOO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6고합1055 판결)의 내용은 형사범죄 구성요건(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증거불충분)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과세요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