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승계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2 | 양도 | 2004-09-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2 (2004.09.30)

요 지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인 신축주택 취득자가 등기 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현재의 조합원인 신축주택 취득자가 등기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동법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아울러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612, 2002.05.08.)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