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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껍질을 수입하여 방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776 | 부가 | 1989-12-01
문서번호

부가22601-1776 (1989.12.01)

세목

부가

요 지

메밀껍질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관세율표 번호 1213호에 속하는 메밀껍질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방석 등의 쿠션용으로 사용되는 메밀껍질을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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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