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정1399 사기
피고인
검사
호승진 ( 기소 ), 허용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재곤 ( 국선 )
판결선고
2013. 4. 2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이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 ( 이하 ' 수급자 ' 라 한다 ) 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 ( 이하 ' 재가급여 ' 라 한다 ) 를 제공하는 자이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 여 위 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위 복지센터는 위 기록지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국민건강 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일괄청구하고 그 로 인해 피고인은 매월 25일경 위 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송금받은 위 복지센터 로부터 위 기록지에 근거하여 그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위 복 지 센터에서 청구하는 대로 그 비용을 지급하여 주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재가급 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등 정상적인 재가급여를 제 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속이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위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2011. 2. 12 .
08 : 00부터 12 : 00까지 울산 중구에 있는 수급자 C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로부터 33, 5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일람표 ( A ) '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합 201, 4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피고인은 위 센터의 대표인 D과 공모하여 2011. 9. 초순경 위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2011. 8. 6. 18 : 30부터 21 : 30까지 사이에 요양보호사 E이 위 C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위 E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로부터 34, 1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일람표 ( A ) 제7 내지 16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도합 379, 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급여 송금내역 첨부
1. 요양보호사별 청구내역 대비 급여지급내역 확인보고
1. 요양보호사별 수급자 근무기간 등 정리 보고
1. 수사보고 ( 재가급여수당 청구내역 등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공동사기 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예혁준
별지
-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