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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경기에 개인 소유의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경우 사업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72 | 부가 | 1993-09-08
문서번호

부가46015-2172 (1993.09.08)

세목

부가

요 지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개인 소유의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수당, 상금 등을 수입으로 하는 사업의 사업장은 경기의 진행, 상금의 수령, 말의 관리, 조련사 및 기수의 상시주재 시, 마주 변경 시 등록 등 경마에 관한 업무의 일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함.

회 신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개인 소유의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수당, 상금 등을 수입으로하는 사업의 사업장은 경기의 진행, 상금의 수령, 말의 관리, 조련사 및 기수의 상시 주재시, 마주 변경시 등록등 경마에 관한 업무의 일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종사업 잘생에 따른 세적관리방안 마련>

1. ○○도 ○○시 ○○동 ○○번지 소재 한국○○회에서 운영하던 단일 마주제가 1993.08.01부터 개인마주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종사업이 발생되어

2. 다수(약 380명)의 신규 사업자가 등록되는바, 이에 대한 세적 관리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세적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3. 사업장 유무 판별에 이견이 있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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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