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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103467
협력약정해지 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 중 청구취지 제1의 다.

항 기재 각 협력약정 상대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 제2의...

이유

기초사실

플랜트 설계회사인 원고는 ① 2011. 11. 3. 피고와 설계엔지니어링사업의 배관설계 분야에 관한 협력약정을, ② 2013. 3. 8. 기계설계 분야에 관한 협력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협력약정을 구분하여 지칭할 경우 ‘배관설계 협력약정’, ‘기계설계 협력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배관설계 협력약정에 따라 피고의 협력업체가 되어 2011. 12. 22. 피고와 태안 화력발전소 9, 10호기 배관분야 상세설계용역 도급계약(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수행에 있어 원고가 피고의 자료서버인 ‘아이핌스’에 접속하여 태안 화력발전소 설계 용역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원고에 협업문서 관리시스템인 ‘W-아이핌스(WIPIMS)’를 구축하여 주었는바, 위 'W-아이핌스‘를 통해 아이핌스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측 아이핌스 담당자와 ’W-아이핌스‘가 구축되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협력업체의 일부 직원에 한정되었고, 접속하여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자료도 피고가 협력업체에 제공한 부분에 한정되었다.

소외 C은 2011. 3. 2.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가 발주한 ‘당진화력 9, 10호기 배관분야 상세설계용역’의 배관 설계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D에서 일할 당시 피고의 ‘W-아이핌스’ 관리자였던 피고의 직원 소외 E으로부터 E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편의상 E의 업무(W-아이핌스 시스템에 설계도를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작업)를 도와 준 바 있는데, 2013. 2. 12.경 D에서 퇴사하여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소외 F은 2011. 6. 1.부터 원고 회사의 설계부 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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