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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처분(세액관련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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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179 | 심사청구 | 2005-05-12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3-179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05-05-12

결정유형

필요한 처분(세액관련사항없음)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11.26. 납세고지한 관세 30,419,760원, 부가가치세 26,441,800원, 가산세 11,371,970원, 합계 68,233,530원은 이를 취소하고, 관세포탈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다시 경정․고지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5.21.부터 2003.9.13.까지 수입신고번호 10383-03-5024087호 등 42건으로 중국산 바지 등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의 외환조사과에서는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수입금액과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에 차이가 나는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외 임규 및 장기복을 관세포탈혐의로 2003.10.27.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의 심사총괄과에 경정 의뢰를 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의 심사총괄과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30,419,760원, 부가가치세 26,441,800원, 가산세 11,371,970원, 합계 68,233,530원을 2003.11.2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국내업체들로부터 중국산의 의류 및 잡화(완구 등)에 대한 수입통관 의뢰를 받으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수입통관을 하여 국내업체들에게 동 물품을 보내주는 일종의 포워더로서 청구인은 ‘세스’라는 상호의 명목상 대표이고 실질적인 대표는 임규이며, 청구인은 중국의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보내면서 함께 보내온 송품장상의 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한 후 그 물품을 국내 업체에 보내 주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실제 가격은 국내업체와 중국의 수출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어느 정도로 저가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으며 그러한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시 신세원통상의 대표인 임규가 진술하였으며, 더구나 청구인이 신세원통상의 대표인 임규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세액경정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한 관세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법리 다툼을 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세액경정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처분청주장

먼저 청구인과 청구 외 임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임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세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도맡아 하는 청구인의 동서인 자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쟁점물품을 처분청에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 하였으며, 세스의 운영에 따른 이익은 청구인과 청구 외 임규가 분배 하고 있다고 임규가 처분청에 출석하여 임의로 시인하였으므로, 청구 외 임규가 청구인 명의로 세관에 쟁점 물품을 저가로 신고한 행위가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청구인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청구 외 임규는 수입통관을 대행하면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가격보다 고가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받기로 한 대행수수료금액에서 자신의 이익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세의 금액을 낮추기 위하여 실제 구입가격보다 저가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저가신고를 함으로써 대행 수수료 금액을 낮춰 두리교역(바지 수입통관 의뢰)과 라헬(스웨터 수입통관 의뢰)로부터의 수입통관 대행의뢰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고의로 세관에 저가신고 하였음이 ‘청구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물품의 실제가격을 알지 못하였고 고의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관세는 그 성격상 과세대상이 수입물품인 대물세에 해당하여 수입신고시점에서 납세의무자가 확정되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관세법제19조제1항에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 물품의 납세의무자임을 신고한 이상 관세포탈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초에 납세의무자로 확정된 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비록 그 물품을 소유한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는 물론 가격신고 및 대금의 결제 등 이 건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 관여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물품단가를 낮게 신고함으로써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되었던 바, 처분청이 이를 인지하고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수입신고건마다 경정 처분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본 건 청구 당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법리 다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조사사실만을 가지고 경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서 인천지방검찰청의 사건 진행상황 및 결과가 청구인이 저가 신고한 차액에 대한 관세를 경정(의뢰)하는 세관장의 행정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제5항은 세액경정 처분이 지연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도피 등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해지고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관세 부과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포탈을 한 사실을 안 때에 세액경정 처분을 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처분청이 조사 결과에 의거 누락세액을 확인하고 경정 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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