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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어음등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724 | 소득 | 1997-11-20
문서번호

재일46014-2724 (1997.11.20)

세목

소득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재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 등의 결재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계약일 : 1997년 04월 18일 - 계약금 수령

당초잔금일 : 4997년 08월 19일 - 잔금 중 일부 수령

변경잔금일 : 1997년 09월 23일 - 나머지 잔금을 11월 20일 결제일의 약속어음으로 수령, 또한 약속어음으로 교부함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별도의 약속어음을 수령(만기 동일)하면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유인계 동시에 매매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을 11월 20일로 변경

등기이전 - 본 질의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되지 아니함

이러한 경우에 양도시기는

(갑설)

- 1997년 09월 23일 나머지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선이자와 함께 수령하였으므로 잔금의 소비대차로 보아 약속어음 수령일인 09월 23일 양도시기가 된다.

(을설)

- 나머지 잔금을 어음으로 수령하고 이자 명목으로 역시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자도 어음의 결제일에 받는 결과이므로 이자는 잔금을 지연함에 따른 배상금의 성격이다 따라서 양도시기는 약속어음의 결제일인 11월 20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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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