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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자가 재화 저가판매 후 차액은 판매장려금으로 수령시 과세표준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43 | 부가 | 1999-01-26
문서번호

부가46015-243 (1999.01.26)

세목

부가

요 지

이동통신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무선호출기 판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무선호출 가입자확대 등을 목적으로 무선호출가입자에게 정상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차액을 장려금 명목으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실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동통신사업자와 무선호출 가입업무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무선호출기 판매 및 가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무선호출 가입자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무선호출기를 무선호출가입자에게 정상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차액을 장려금 명목으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단말기 판매금액, 무선호출 가입대행수수료 및 당해 장려금 명목의 대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실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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