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분쟁 등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14-220 | 국기 | 1999-07-08
문서번호
재재산46-14-220 (1999. 7. 8.)
요 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회 신
수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분쟁이 법원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