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1953 (2008. 08. 11)
세목
조특
요 지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현물출자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법인세 추징
회 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전환 시 취득한 주식을 3~4년 뒤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지방의 면 단위 소재지에서 20여년간 양곡도정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임.
- 사업용 고정자산으로는 도정공장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기계장치 등이 있음. 금번에 개인사업자의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을 고려하고 있음.
- 법인전환을 위한 신설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순자산가액은 자산의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증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조특법 기본통칙 32-29-2 제2항)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요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양도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후 3~4년 뒤 당초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서 취득했던 지분(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신설법인에게 법인세로 납세의무가 전가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신설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조특법상 이월과세는 신설법인이 이월과세 대상이 되었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출자자가 주식을 양도, 상속, 증여 등을 하는 것과 이월과세 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서로 무관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제①항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29. 제목개정)
④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한다. (1999. 8. 31. 개정)
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⑥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6. “이월과세”라 함은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5팀-245, 2006.09.26
1.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 대상자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한 때에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서면4팀-2169, 2005.11.14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 같은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