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지사장과 사무국장이 지급받는 금전이 근로소득인지 자유직업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3-547 | 법인 | 2000-12-01
문서번호

제도46013-547 (2000.12.01)

세목

법인

요 지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관계인 때에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성과에 따라 받는 것은 사업소득 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 기회신(소득46011-86,1999.09.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86, 1999.09.28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관계인 때에는 ‘근로소득’ 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성과에 따라 받는 것은 ‘사업소득’ 임1.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는 부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업종의 세분류는 그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3. 그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당사는 ○○은행퇴직동인들이 설립한 회사로서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각도별 ○○은행퇴직동인회 회장과 총무를 지사장과 사무국장으로 위촉하고 있음. 지사장과 사무국장이 지급받는 금전이 근로소득인지 자유직업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라. (생략)

2. (생략)

② ~ ④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86,1999.09.28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관계인 때에는 ‘근로소득’ 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성과에 따라 받는 것은 ‘사업소득’ 임

1.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는 부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업종의 세분류는 그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그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