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세유형전환의 적용기준 및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25 | 부가 | 1994-08-06
문서번호

부가46015-1625 (1994. 8. 6.)

요 지

신규 임대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회 신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