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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286 | 부가 | 1998-10-24
문서번호

재소비46015-286 (1998.10.24)

세목

부가

요 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731, 1998. 7. 28)을 참조하기 바람.※부가 46015-1731, 1998. 7. 28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2.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Ⅰ)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하여 수출 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수출 재화 염색 임가공 용역을 포함함.)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음.

본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업자가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수출업자 측에 대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함.

1. 법문의 표현상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선택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 거래로 취급할 수 없고, 영세율 거래로만 취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조세 법규의 일반적 성질이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인 것과 관련이 있음.

2. 세무 행정의 집단 획일성. 수많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민의 사유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무 행정은 다른 분야의 행정 이상으로 공평하고 획일적인 집행이 요망되고, 아울러 세무행정의 편의성도 요청된다고 볼 때, 영세율 적용 규정도 일반과세규정과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수출 재화 임가공용역의 경우, 영세율이 아닌 일반 과세거래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일시적이나마 수출업자가 당해 부가가치세액만큼의 자금 부담을 덜고, 그 대신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업자가 그 만큼 더 부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예를 들면, 수출업자 본인은 월별 조기 환급을 받고, 수출 재화 임가공업자에게는 몇 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 수출업자의 이러한 악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영세율 적용으로 엄격하게 통일할 필요가 있음.

〈을설〉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함.

1. 법문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당해 법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영세율 규정과 면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반드시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이 경우에도 영세율 거래의 밑바탕에는 여전히 일반 과세거래가 엄연히 존재하며 일반 과세 거래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반 과세 거래 규정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세율 거래도 일반 과세 거래와 근본적으로 여러 사항에서 공통이라고 보아야 함.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화 공급의 경우에도, 거래 시기에 미처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당해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 거래로 전환할 수 있으나, 동일한 과세 기간을 경과하여 개설되거나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 거래로 취급되는 경우로 보아도 그러함. 따라서, 본 조에 해당하는 영세율 거래의 경우에도 일반 과세 거래와 더불어 광의의 과세 거래에 속하면서, 영세율의 이론적 내지는 원리적인 기초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정책적 배려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특별히 일반 과세거래 규정을 배제한다는 명시 규정을 두든가, 아니면 서로 용납되지 아니하는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과세규정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본 조의 입법 취지가 정책적 배려에서 출발했다고 볼 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욱 불편하거나 불이익한 경우에는 그 밑바탕으로 여전히 깔려 있는 일반 과세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임.

3. 영세율에 관한 이론적 기초인 ‘소비지 과세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함. 설령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수출업자가 당해 재화를 수출하고 영세율 적용을 받게 되면 결국 완전 면세가 되므로 영세율 규정이 아닌 일반 과세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소비지 과세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됨.

4. 현행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소비지 과세 원칙’과 상관없는 여러 경우에도 경제 정책적 또는 조세 정책적 배려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본 조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 가운데 한 가지인데,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한 주된 입법취지는, 어차피 완전 면세될 수출 재화의 중간 생산 단계에서, 수출업자나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업자의 부가가치세로 인한 자금 부담을 일시적이나마 덜어 준다는 정책적 배려라고 할 것임. 납세자가 이러한 배려를, 제반 영세율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불이익 등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일반 과세를 유형을 선택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후 신고, 납부하겠다면, 본 조의 입법 취지를 살리는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과세 당국으로서도 굳이 마다할 것이 아니라 그 적용을 허용하여야 할 것임.

5.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로 인한 자금 부담을 일시적이나마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업자에게 떠넘긴다든지,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일반 과세 거래 형태를 이용하여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엄격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징수가 거래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영세율 적용을 고집하게 되면 자칫 본 조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자원 배분의 중립성을 저해하게 될는지도 모른다고 볼 때, 중요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봄.

6.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영세율 첨부 서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의 2에 규정하는 서류들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심지어 구두로만 계약하고, 서면 임가공 계약서는 작성조차 하지않고 작업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영세율을 고집하고 강요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납세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며, 아울러 세무 당국으로서도 제출된 영세율 첨부 서류의 검토는 물론 그 거래의 실질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확인등으로 행정력의 낭비 내지는 징세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함. 따라서 일반과세 거래로 처리하여도 세무 당국의 징세 행정에 별로 불이익을 가져오지 아니하면서, 납세자나 세무 당국 모두에게 상당한 비용절감을 가져오며, 편리한 경우가 된다면, 정책적 배려로 존재하는 본 규정과 같은 경우에는, 입법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그 해석·적용이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본 규정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 거래로도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7. 본 사례에 관계되는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의 경우, 1979. 12. 31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자구 수정조차 없었고(물론 1983. 7. 1 개정시, 본 사례와는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을 추가하였음.), 또 세무행정의 실무에서도, 여태까지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는 조치는 취해 왔지만,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일반 과세로 하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사례는 없었는데,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세무 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처럼 굳어져 왔던 것이 1998. 7. 28 새로운 해석을 느닷없이 내놓고 과거 5년간분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겠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동법 제18조 제1항과 제3항에 위배되는 세법의 해석, 적용이라고 보아야 함.

(질의 Ⅱ)

1. 본인은 부산시 서구 ○○동2가 XX번지에서 써비스 가방임가공업을 하는 영세사업자로서 가방을 수출하는 (주)○○레포츠로부터 주요자재를 제공받아 가방의 부분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있음.

2. 가방의 부분품은 가방의 규격에 따라 수천가지의 종류인 바, 임가공용역을 받을때마다 구두로 상호 수의하여 수량, 단가 및 납품기일을 정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납품시마다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는 월말에 임가공용역 합계액을 일반과세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있음.

3. 국세청 예규 문서번호 46015-1731, 1998. 7. 28 시행 예규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서는 상기와 같은 경우도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거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분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영의 세율이 적용되니 수정신고를 하라 함.

4. 본인 생각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임가공 용역분이라 함은 계약서에 체결된 임가공 계약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임가공 재화의 품목, 규격, 수량, 임가공단가, 금액, 관련신용장번호 및 가공을 위탁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임이 표시된 것이고 또한 수출업자가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됨.

5. 본인의 경우에 일반과세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수출업자라면 임가공계약서 등 서류가 없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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